관세청, 지난해 무역기반 경제범죄 4600억원 달해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악용, 지능화·복잡화 추세
회사돈을 빼돌려 해외 부동산을 구매한 사주일가, 수출 일감몰아주기로 경영권 편법승계, 해외 현지법인의 가공매출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로 투자금을 모집한 후 허위 투자나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경제범죄자들이 적발됐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무역기반 경제범죄 관련 중점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600억원 상당의 범죄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피의자는 법인 40여 곳, 개인 80여명에 달한다.
이는 국부유출 방지 및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 도피, 공공재정 편취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관세청 역량을 집중한 결과다. 투입된 전문 인력만 8개 팀, 83명에 이른다.
무역기반 경제범죄는 수출입 가격조작을 비롯한 허위·가공의 무역·외환거래 수법으로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 합법자금으로 세탁하거나 보조금 등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단속결과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가 546억원,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는 362억원, 비밀(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302억원, 허위의 해외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금융조달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3410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같은 무역기반 경제범죄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경험이나 해외 직접투자 증가, 외환거래 자유화, 수출입 통관절차의 간소화 확대에 편승하거나 해외에서 이뤄지는 외환거래에 대한 관계당국의 모니터링 어려움 등을 악용해 한층 더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들 법인의 적발금액 358억원을 건강보험료로 환산하면 약 637억원 상당으로, 관세청은 관련 조사자료 등을 심사평가원에 통보함으로써 향후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중점단속은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국부유출·역외탈세 대응협의회’, 은행연합회,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무역금융편취 방지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
또한 지난 2019년 체결한 금융감독원과의 ‘불법외환거래 단속 및 불공정거래 조사에 관한 실무협약’에 따라 허위수출 등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 교란과 선량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범정보 공유도 수시로 해왔기에 적발이 가능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최근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제도’를 악용해 허위수출·고의부도 등의 방법으로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기업에 대한 혐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무역금융 사기의 사전 차단·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