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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도 거리유지…코로나 확인땐 2주 자택격리


입력 2021.02.02 13:21 수정 2021.02.02 13:21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식품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 발표

개·고양이로 제한 검사…지자체 보건부서·동물위생시험소 합의 결정

정부가 반려동물의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이 의심되는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보건부서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합의해 검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양성으로 판정된 반려동물은 별도 격리보다는 자택격리를 실시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했다.


한 시민이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에서 첫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타나면서 인간과 동물 간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뉴시스

반려동물의 코로나19는 현재까지 해외사례에서 간혹 약하게 발열이나 기침·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 경우가 있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달 21일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에서 기르는 고양이의 코로나19 감염이 질병관리청을 통해 확인됐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한 집단감염 사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방역당국이 확인했다”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람과 동물 간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불안감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조치로 농식품부는 관련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내놓고, 관리대상을 확진자에 노출될 수 있는 개와 고양이로 제한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감염은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고,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코로나19 전파가 확인된 사례는 없다”고 전제했다.


예방수칙으로는 반려동물과의 접촉 전·후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개를 산책시킬 때는 다른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반려동물 소유자가 증상이 있으면 반려동물 만지기·끌어안기·입맞추기·음식 나눠먹기 등의 집적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은 지인의 가정에 위탁하거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토록 하고, 동물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는 수의사와 전화 상담 후 동물병원 방문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검사는 반려동물 소재 관할 시군 동물담당부서에서 시군 위촉 공수의 등을 활용해 시료채취를 하고, 검사 절차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무상으로 실시한다.


질병통제센터(CDC)와 농무부(USDA)는 동물이 바이러스에 노출됐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 외에는 검사를 권장하지 않으며, 유럽연합(EU)의 경우도 동물에 대한 검사는 과학적 연구나 조사 목적용으로 제한하고 있다.


감염이 확인된 반려동물에는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자택격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 활용한다. 비용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경우 지자체가 지원한다.


반려동물 격기기간 동안에는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가족 중 한 사람을 지정해 분리된 별도공간에서 돌보고, 격리중인 반려동물 접촉 시에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 접촉 전·후에는 항상 손 씻기, 손 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도 신경써야 한다.


반려동물의 밥그릇·장난감·침구를 다룰 때와 배설물을 처리, 격리장소를 청소 때도 반드시 비닐장갑 착용과 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양성판정 14일이 경과됐거나 또는 PCR 결과 음성인 경우는 자가격리가 해제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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