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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물류 일감 외부에 맡겨라"…공정위, 기준안 마련


입력 2021.02.04 17:23 수정 2021.02.04 17:24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일감 개방 준수 기준 및 표준 계약서 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사' 대상

제3 기업에 물류 맡길 때는 조건 차등 금지

표준 계약서 통해 대금 지급·손해 배상 명시

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의 '물류 일감 외부 개방'을 장려하고 나섰다.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지 말고, 제3자 물류를 확대하라는 조처다.


공정위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물류 거래 구조 개선과 상생 협력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를 국토교통부와 함께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물류 일감 개방 자율 준수 기준(안)'과 '물류 서비스 표준 계약서'를 공개했다.


자율 준수 기준에서는 5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제3자 물류 확대 ▲절차적 정당성 보장 ▲거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공정 거래를 통한 상생 ▲거래 과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등이다.


자율 준수 기준의 적용 대상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에 소속된 회사다. 계열 화주·물류 기업 위주다.


객관적·합리적 절차에 따른 거래 상대방 선정과 독립·전문 물류 기업과의 직접 거래 확대를 장려한다. 기존 관행보다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 물류 계열사에 일감을 맡길 때와 제3 기업에 맡길 때 거래 조건에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춰 운용해야 한다.


화주 기업을 대상으로는 일감 발주 및 물류 계열사와의 계약 갱신 시 검토 사항을 적시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독립·전문 물류 기업과의 직접 거래나 입찰을 통해 일감 개방 추진을 독려한다. 물류 기업은 물류 활동 수행 역량과 전문성을 키우고, 협력 회사와 공정하고 적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표준 계약서의 목적은 '화주-물류 기업 간 공정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계약의 기본 원칙·업무 범위·비용 등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계약 관련 협의 및 의사 결정 사항을 서면화하고, 도급·수급인의 조처·의무 사항과 귀책 사유를 구체화했다. 대금 지급·손해 배상 등 거래 기준과 절차도 명확화했다.


공정위는 "국토부와 함께 시장 참여자와 소통을 강화해 이런 자율 규범이 물류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주요 화주·물류 기업이 참석하는 협약식을 열어 자율 준수 기준과 표준 계약서 활용을 독려하고, 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 물류 시장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LG전자·롯데쇼핑·CJ제일제당·세아베스틸·동국제강 등 화주 기업 8개사와 삼성SDS·현대글로비스·판토스·롯데글로벌로지스·CJ대한통운·한진·세아L&S·동원로엑스·인터지스·유진로지스틱스 등 물류 기업 10개사가 참석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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