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익공유제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6%는 이익공유제가 실시될 경우 기업 이익 감소로 주가하락, 배당 감소 등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20대 이하(74.0%)와 30대(75.5%) 등 젊은 계층에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 47.2%는 이익공유제로 주가 하락이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 등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익공유제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51.6%)이 동의한다는 답변(42.6%)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80.2%)에서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기업이익 감소로 투자 등 기업 성장동력 약화'(26.4%), '배당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23.6%), '기업과 피해 계층의 비연관성'(22.1%),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 사태 여파에도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계나 업체가 피해를 본 업종·계층과 이익을 나누도록 한다는 취지로, 지난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자"며 논의에 불씨를 당겼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대상들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