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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에 '보충수사요구권'을"…김웅 "그건 중국 공안의 제도"


입력 2021.02.13 11:21 수정 2021.02.13 15:53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조국 "검찰에 경찰 1차 수사권에 '보충수사요구권'을"

김웅 "중국 공안제도 베껴 헷갈릴 수 있지만…본인 주도 법 아닌가

그 정도는 숙지해야…SNS 시간을 좀 줄이고 형사소송법 읽어보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부장검사 출신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조국 전 법무장관이 검찰청에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수사요구권을 보유하게 하자"고 주장한 것을 두고 "보충수사요구는 중국 공안에 대한 제도"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 전 장관을 향해 "우리나라에는 '보충'수사요구 제도가 없고 '보완'수사 요구가 있다"며 "보충수사요구는 중국 공안에 대한 제도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이) 물론 중국 공안제도를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 전 장관이 주도한 법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새해애 '공수처-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의 분립 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며 검찰청에는 '형사사법관련 고위공직자 이외의 사람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과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수사요구권'을 보유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페이스북 글 ⓒ조국 페이스북 캡쳐

김 의원은 "2019년 대한변협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수사권조정안이 중국 공안제도를 그대로 표절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당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중국 공안제도가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적'이라고 주장했었다"며 "중국 공안제도 표절을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도 '보충'을 '보완'으로 살짝 바꿨는데 그 정도는 숙지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SNS 하시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형사소송법도 한 번 읽어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할 당시의 행보를 상기하며 "검찰에게 중대범죄에 대한 특수수사를 인정한 것은 다름 아닌 조국 전 민정수석이었다.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는 지난 2018년 1월 14일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당시 조 전 장관이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랬던 분이 갑자기 특수수사를 없애자고 한 것은 설마 자신이 수사를 받았기 때문은 아니겠죠?"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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