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게임업계 “뽑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 영업 비밀”


입력 2021.02.15 15:28 수정 2021.02.15 15:29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게임산업협회, 문체위에 게임법 개정안 의견서 전달

“산업 진흥 아닌 규제법” 불만 표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조 문구. 한국게임산업협회 홈페이지 화면 캡쳐.

게임업계가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뽑기 확률 의무 공개화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최근 발의된 게임법 개정안 관련 협회 차원의 의견서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개정안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관점에서 게임산업의 진흥보다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을 다수 추가했다”며 “우라나라 게임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국내 게임사업자에 대해서 헌법적, 정책적 차원에서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구체적으로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 저해 ▲조항 신설로 과도한 규제 강화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에 어긋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 ▲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꼬집었다.


특히 협회는 초미의 관심사인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에 강해 전면 반박했다. 개정안은 제2조제13호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고, 제59조제1항에 따라 게임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에 관한 정보의 표시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68조 및 제76조, 제78조,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폐쇄 조치,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협회는 “게임에서 고사양 아이템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밸런스는 게임의 재미를 위한 가장 본질적 부분 중 하나”라며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연구하며 사업자들이 비밀로 관리하는 대표적 영업 비밀인데, 개정안은 이를 모두 공개하게 해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확률형 아이템은 변동 확률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용자의 게임 진행 상황에 따라 항상 변동 돼 개발자들도 정확한 확률 수치를 알수 없다”며 “애당초 특정한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공급확률의 산정조차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수십 또는 수백만명 이상의 이용자들을 상대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 등을 제공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외 협회는 ‘게임’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현행법 대비 ‘영상물’ 관련 내용을 삭제함으로써(제2조제1호) 법 적용 대상인 게임을 광범위하게 넓히는 부분, 제13조(실태조사 관련)에서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외 조항도 없이 게임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협회는 “급변하는 게임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안을 기대했으나, 업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의 반영이 부족하다”며 “산업 진흥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이 다수 추가돼 국내 게임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의견서를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추진하는 등 게임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