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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유승민 "문 대통령, 아스트라제네카 첫 접종자로…국민 불신 덜어라"


입력 2021.02.19 18:00 수정 2021.02.19 17:1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전북 군산시 코로나19 백신접종용 최소잔여형(LDS) 백신주사기 생산 현장인 풍림파마텍을 방문해 LDS 백신주사기를 보고 있다. ⓒ뉴시스

▲유승민 "문 대통령, 아스트라제네카 첫 접종자로…국민 불신 덜어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첫 번째 접종을 하라"고 요구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은 1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백신 불안감이 높아지면 먼저 맞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지킬 때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北 오리발 '헤엄 귀순'에…"남북 평화 마지막 기회"


북한 남성의 '헤엄 귀순'으로 군 경계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북한 저변에서 올라오는 생존의 위기 신호"라며 "지금이야말로 남북의 상생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남북 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북쪽의 사람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북한 당국이 물 샐 틈 없이 봉쇄를 하고 우리가 철통경계를 한들 겨울바다에 몸을 던져가며 목숨을 건 탈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수백명 모인 故 백기완 영결식…"친(親)민주당+공적 모임이면 최고의 백신"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에 수백명에 이르는 추모객이 모였으나 방역 당국의 소극적 대처로 '선택적 K방역' 논란이 일고 있다.


백 소장의 발인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장례위원회(장례위)는 발인을 마치고 대학로에서 서울광장까지 행진했고, 서울광장에는 수백명의 시민들이 운집했다.


관혼상제는 집회가 아닌 만큼 신고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현재 수도권 집회 및 장례식 인원은 9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이 인원이 넘어가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이다.


경찰은 방역법 위반 논란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 대해 기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돼 있어 운구행렬은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장례위에 무단설치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통일부 "대북 인도적 지원 검토…시기·방안·규모 미정"


통일부는 19일 북한의 식량 부족 사정을 감안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지원 시기 및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식량부족량을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는 올해 북한이 100만t 이상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식량 부족과 같은 인도적 사안에 대해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며 "이러한 방향에서 협력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 착취·폭행·협박"…프로듀서 탱크, 유명 프로듀서 인성 폭로


가수 겸 프로듀서 탱크(본명 안진웅)이 리쌍 출신 길(본명 길성준)에게 노동 착취와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길 측은 "사실이 아니며 법적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탱크는 17일 자신의 유튜브에 "요약하면 그는 여성 혐오 행위, 매니저 폭행, 4명의 여자친구를 동시에 사귀면서도 클럽에서 원나잇을 즐겼으며, 1년간 저를 비롯한 사람들을 계약서 없이 노예처럼 부렸고 이에 대해 어떠한 돈도 당연하다는 듯이 지불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길 측은 "탱크님의 업로드한 유튜브 영상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이에 대해 입장 발표와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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