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 6.7조원 지급
일반 버팀목자금 매출 한도 상향 조정
소상공인 115만명 전기요금 감면 혜택
정부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추경경정예산을 8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당정 기조대로 사각지대 해소에 힘썼다. 정부는 긴급피해지원금으로 564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추경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으로 8조1000억원을 배정됐다.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으로 6조7000억을 지급한다.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버팀목자금 대비 지원대상이 105만개 늘고 소상공인 385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일반업종 대상 버팀목자금 매출 한도는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24만명 소상공인이 추가지원 받는다. 작년 12월 이후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약 34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개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업소만 지원했지만 복수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집합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번엔 매출이 감소한 영업장으로 한정했다. 올해 2월 25일 마감되는 부가세 매출신고액 기준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한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받은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준다. 3개월 집합금지는 50%, 제한업종은 30% 각각 감면해 총 2200억원이 소요된다.
금지·제한·일반 등 3개 종전 지원 유형을 5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집합금지업종은 방역조치 강도를 고려해 연장·완화 두 부류로 나뉘었다. 일반업종 중 매출 감소폭 기준 20% 이상 감소한 곳은 경영위기 일반업종으로 분류해 신설했다.
지원단가는 ▲집합금지 중 연장이 계속됐던 업종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 400만원 ▲집합제한업종 300만원 ▲경영위기 일반업종 200만원 ▲매출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에 6000억원을 투입한다. 특고·프리랜서 등 80만명 대상 신규 100만원, 종전 50만원 등 4600억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는 전년 대비 매출 감소 법인 8만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신규 6만명에 50만원을 지급한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에 6000억원을 쓴다. 한계 근로빈곤계층 80만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고, 노점상(4만개소 추정)에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개소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특별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