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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업, 디지털세·탄소세 이중 부담…“국내 경제 직격탄”


입력 2021.03.03 06:00 수정 2021.03.02 18:05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전경련 국제조세 동향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

다국적·수출기업 대상 규제부담 확대 동향 뚜렷

탄소국경세·국내 탄소세·배출권거래제 부담 가중

탄소배출권 가격 및 거래액 변화 추이.ⓒ전국경제인연합회

디지털세와 탄소국경세 등 다국적‧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조세 도입이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부담 가중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박사는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디지털세·탄소세 등 국제조세 동향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디지털세와 탄소국경세 모두 자국 기업이 아닌 다국적·수출기업이 대상인 국제조세로, 수출주도 한국경제에 직격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OECD, EU와 함께 다자무대로 돌아온 미국 등 주요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는 국제논의 동향을 볼 때, 올 여름 디지털세와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조세의 도입 규범(가이드라인)이 확정되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전경련은 이날 OECD 산하 경제자문기구 BIAC 한국위원회와 세미나를 통해 탄소국경세,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확대 동향을 기업들에게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실제 지난해 7월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OECD 차원의 규범 마련이 논의됐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올해 여름까지 미뤄진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이 지난 2018년 처음 제시한 탄소국경세 도입과 관련해서도 올해 7월에 규범이 확립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그간 디지털세 협상에 소극적이었던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다자주의 선회 정책으로 디지털세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바이든 정부는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공언하고 미국식 탄소국경세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OECD는 디지털세 규범 확립시 세계적으로 연간 1000억 달러(약 118조원)의 세수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탄소국경세가 시행될 경우 EU집행위는 50억~140억 유로(약 6조800억~19조원), 미국은 약 120억 달러(13조3000억원)의 연간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주요국 석탄발전 비중.ⓒ전국경제인연합회

매출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세는 도입시글로벌 대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탄소국경세는 모든 탄소집약적 상품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디지털세보다 과세 대상 기업의 범위가 넓다. 특히 주요 산업이 제조업 기반이고 주요국 대비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한국에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의 상품이라면 유럽지역 수출시 탄소국경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의 경우 특히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집약적 제조업에서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열린 토론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윤영선 고문 주재로 국내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의 탄소국경세 도입 움직임과 함께 2015년부터 시행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연내 국내 도입이 예상되는 탄소세까지 이중·삼중 규제 앞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경근 박사는 토론에서 “기업들로서는 국내 탄소배출권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과 동시에 탄소세 도입, 이에 더해 수출기업은 곧 확정될 해외 탄소국경세까지 3중규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조세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후대응기금의 합리적 사용이 중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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