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발 시장조성자 공매도 규제 발표후 시장 영향 촉각
시장조성 활동 전반 위축 불가피, '급진적' 규제 지적도
금융당국이 시장조성자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이는 등 제도 손질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놓고 시장에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일부 증권사가 시장조성자 지위를 남용해 불법 공매도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 이번 규제의 발단이 됐지만 필요하다는 주장과 과도하다는 지적이 동시에 맞서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번 안에는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직전 체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공매도 호가를 제출하도록 허용한 업틱룰 전면 적용, 시장조성자 관련 정보 공개 강화 등이 포함돼있다.
정부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하면서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에 이목이 쏠린다. 시장조성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장 조성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선 당국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은 다소 급진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 연구위원은 "상위 20% 종목들은 영향이 크지 않지만 중유동성 종목들은 시장조성 활동 공백 상황에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공매도 남용에 대한 우려로 면세혜택을 줄일 수 있지만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는 것은 매우 급진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시장조성자의 역할이 저·중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공매도 비중이 줄어 시장조성 활동을 못하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종목을 살 때 좀 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더 싸게 팔게 돼 손해라는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시장조성자 제도가 투자자에겐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저·중 종목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시장 전체로 보면 효과가 작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때문에 이번 시장조성자에 대한 규제가 시장조성 활동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지고 저·중 종목들의 부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시장조성자 제도가 도입할 때의 취지와 다르게 유동성이 높은 대형주 위주로 거래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에서도 시장조성 제도가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해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줄이는 등 순기능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대형주 쏠림 현상'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장조성 제도가 유동성이 풍부한 현 시점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조성자 제도가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며 "상장폐지가 우려되거나 관리종목외에는 시장조성 종목을 대폭 축소해도 시장에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시장조성 거래 종목수가 800여개가 넘는데 예년에 비해 두배 이상 늘었다는 평가다. 특히 시장조성을 하는 증권사들도 비용대비 효과가 낮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부담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조성자 제도 혜택이 축소되면 이탈하려는 움직임도 있을 것"이라며 "최근 시장조성 기관들은 비용대비 이익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