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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쿠팡에 ‘물귀신’ 규제 떠안긴 정부…“시대역행에 실효성 떨어져”


입력 2021.03.08 10:45 수정 2021.03.08 10:45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해외 사업자 ‘역차별’…사전규제 일부 조항 적용 어려워

개인정보 유출 악용 위험도…“개인에 분쟁 해결 떠넘겨”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확대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나서면서 일각에서 과잉 규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급성장 중인 디지털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중개역할을 하는 플랫폼에 과도한 책임을 지워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몇몇 조항은 개인정보 유출 악용 소지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발전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가 겹치며 온라인 거래와 소피자 피해가 동시에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번 법안은 입점업체의 ‘갑질’ 방지를 목표로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달리 소비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입점업체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당근마켓 등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일정 부분을 책임지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네이버쇼핑에 입점한 업체의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면 네이버와 입점업체가 함께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업계에서는 광고 게재, 청약접수, 대금 수령, 결제 대행, 배송 대행, 청약철회 접수, 대금환급 등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관여도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고 일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 제정 취지와 규율 범위를 초과한다”며 “엄격한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영업의 정지’ 등 행정행위를 공정위의 일방적 의심이나 우려에 따라 명할 수 있도록 한 임시중지명령 제도 완화(안 제64조) 등에서 법체계상 문제점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쇼핑 입점 및 광고 안내 페이지. 네이버쇼핑 홈페이지 캡처

해외사업자와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아마존과 같은 해외직구나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쇼핑 관련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선 국내에서 분쟁 해결·문서수령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집행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으나, 사전규제의 경우 다른 나라 법률과 충돌할 수 있어 일부 조항의 적용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공정위가 개인간거래(C2C)에서 분쟁이나 사기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중개업체가 이용자 실명·주소·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한 신설 규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근마켓을 예로 들면 분쟁발생 시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상대방의 실명·주소·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용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인기협과 코스포는 “실명·주소·전화번호를 거래 당사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이면서 이용자 간 갈등을 고조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전자상거래법이 개인에게 분쟁 해소책임을 떠넘기고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른 규율 대상 업체는 96만개에 달할 전망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과 11번가·쿠팡 등 오픈마켓, 배달의민족·야놀자 등 배달·숙박 애플리케이션(앱), 인스타그램 등 SNS, 96만개에 달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이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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