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시총 10조원 넘는 대형주 시장조성자 대상서 제외
세제혜택 축소되면서 시장조성 활동 크게 위축 수순 우려↑
오는 15일부터 시가총액 10조원이 넘는 대형주는 증권사들이 수행하는 시장조성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이 확보되면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시키고 세제혜택이 축소되면서 사실상 시장조성을 포기해야할 판이라며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시장조성 대상 종목 선정 시에 시가총액 10조원이 넘는 종목을 제외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안에서 저유동성 종목 중심을 중심으로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곧 시행되는 제도는 시총이 10조원을 넘거나 하루평균 거래량이나 상장주식수 회전율이 두 분기 연속 15%를 넘는 종목은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들이 수행하는 시장조성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시장조성자의 거래가 대형주 쏠림 현상을 보이면서 유동성 수준이 높은 대형주 위주의 거래가 집중된데 따른 것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일 종가기준 시총 10억원 이상 종목은 코스피 33종목, 코스닥 1종목이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셀트리온, 기아차, 현대모비스, 엔씨소프트 등이 포함돼있다. 코스닥 시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1종목이다.
증권가에서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장조성을 하는데 있어 증권사들의 비용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시장조성자에 대한 규제가 잇따라 나오면서 시장조성 업무 위축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조성자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고 본다"며 "비용이 많이 들어 선호하지 않는 사업인데 규제까지 들어오면서 시장조성자 활동을 사실상 포기해야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내달부터 시장조성 증권사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시가총액 1조원을 웃돌거나 소속 시장별 거래 회전율이 상위 50%인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 거래는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는데 줄이는 속도가 급진적이라는 지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면세혜택을 약간 줄이는 것은 괜찮지만 줄이는 범위가 크다는 점에서 고민해봐야할 방향성"이라며 "10조원 규모의 상위 20% 정도 면세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조정하는 것이 차라리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시총 1조원 이상 거래율 상위 50%로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상 세제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엔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장조성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할정도로 유동성 공급 역할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시장조성자 활동은 결국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