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뭉개기' 비판 거세지자…"수원지검 내 인력 충원해 수사 가능"
"대검이 법무부와 협의 없이 파견…보고 체계상 문제 있어"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들의 파견 연장을 승인하지 않아 논란이 된 가운데, 법무부는 외부 인력 충원 없이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수사팀의 주력인 두 검사의 파견을 종료시키는 것은 이른바 '사건 뭉개기'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거세지자 적극 진화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13일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됐던 임세진 부장검사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복귀시킨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2개월에 걸쳐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수원지검 내 인력 충원으로도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택지청에서 부장검사 1명이 평검사 16명과 직무대리 1명의 사건 결재와 지휘 감독을 맡는 등 업무 부담이 과중해 이를 해소하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당초 임 부장검사의 파견을 대검찰청이 법무부와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법무부는 "검사 파견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해왔는데, 대검이 법무부와 협의 없이 임 부장검사의 1개월 파견을 지난 1월 15일 결정했다"며 "이후 대검이 연장을 신청해 1개월에 한해 연장을 승인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같은 수사팀 평검사인 김경목 검사도 부산지검으로 복귀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김 검사의 경우 대검의 파견 요청에 법무부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총장이 1개월 파견을 강행했다"며 "이에 법무부가 파견 연장이 어렵고 3월 1일자로 부산지검에 복귀해야 한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1일 수원지검에서 부산지검으로 전보된 김 검사도 파견 형식으로 수사팀에 남겨뒀다. 김 검사는 이달부터 부산지검으로 복귀해야하는 상황인데, 대검은 지난 12일 법무부에 파견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법무부는 김 검사의 파견에 동의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수사팀 부장검사가 수원지검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바로 대검에 파견을 요청해 보고 체계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검사 파견 당시 사건초기이니 수원지검 인력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과, 당시 수사팀 부장이 수원지검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바로 대검에 파견 요청을 한 보고체계상 문제를 고려해 파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