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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5일 남은 '한명숙 사건'…대검 부장회의, 이르면 18일 열릴 듯


입력 2021.03.18 10:38 수정 2021.03.18 10:39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박범계, 검찰개혁 불씨 살릴까…기소 여부 '예측 불가'

윤석열 빈자리 허전한 검찰…'임은정의 시간' 주목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근 불기소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 하기 위한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이르면 18일 열릴 전망이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모해위증 진정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비합리적 의사 결정이 있었다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라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모해위증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번 사건은 오는 22일 시효가 만료된다.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대검에 주어진 시간이 불과 5일 남은 셈이다. 대검 부장회의가 최대한 서둘러 소집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부분이다.


박 장관은 이번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배경으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과 적정성 의심을 들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약화된 검찰개혁의 동력을 되살리려 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구미 3세 여아 사건 등을 계기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나아가 검찰 수사권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분위기 전환 및 지지 여론 결집에 나섰다는 것이다.


실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기소 결정이 내려지면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도 중단돼 전 한명숙 수사팀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 이어 수사팀의 교사 혐의가 밝혀지면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직접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검찰개혁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앞서 대검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 내렸던 만큼 이번 대검 부장회의가 결정을 번복할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일부 대검 부장은 친정부 성향 평가를 받는 만큼 기소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전망도 잇따라 나온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2015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데일리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재도 기소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과거 윤 전 총장은 임은정 연구관이 기소 의견을 보고하자 허정수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배당했고 사건은 배당 3일 만에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법조계는 이처럼 해당 사건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데다 사건 기록만 6000쪽이 넘어가는 등 방대한 사안인 만큼 기소 여부를 예단하기 더욱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1년 동안 법무부와 검찰, 아울러 대검 내부에서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 의혹은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지난해 5월 검찰 수사팀이 과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같은 해 7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수사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고 사건을 대검에 넘겼다. 그러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감찰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대검은 당시 검찰 수사팀이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한동수 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대검 내부의 갈등도 상당했다.


이후 법무부 감찰관실은 대검으로부터 감찰 기록을 넘겨받아 사건 배당과 무혐의 판단 등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지난 검찰 인사에서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주고 6000쪽 분량의 기록을 직접 살피며 수사지휘권 행사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박 장관은 전날 발표한 수사지휘서에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허정수 감찰3과장, 임 연구관으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라고 강조하면서 임 연구관의 역할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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