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배우자 '쪼개기 방식' 투기 의혹…"개발이익 노린 것 아냐"
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내 주택 10억 올라…"이해관계 신고안한 절차상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 여파로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관련 수사가 강화되면서 지자체 단체장 등의 땅 투기 의혹도 부각되고 있다.
특히 송철호 울산시장과 성장현 용산구청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각 단체장들은 관련 의혹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는 모양새다.
앞서 일부 언론은 17일 송철호 시장의 배우자 홍모(68)씨가 2009년 7월 부동산중개업체에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에 있는 임야 일부를 5929만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언론 등은 기획부동산이 매입한 전체 토지지분을 홍씨 등 91명이 '쪼개기 방식'으로 구입한 개발 이익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라고 지적했다.
송 시장은 해당 토지의 지분을 지금까지 보유 중이다. 지난해 재산공개 당시 송 시장은 토지 가치를 공시가를 반영해 927만원으로 신고했다. 현재 해당 토지의 가치는 1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해당 토지는 120평도 안 되는 소규모로, 개발 이익을 노려 투자한 것은 아니다"며 "아내가 간호학과 교수 시절 친분이 있는 제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매입했다고 들었으며, 당시 나도 일정이 바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내 재개발 지역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재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성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하는 등 부당한 사익을 취했다는 시민단체의 신고를 접수한 뒤 조사를 진행해왔다.
성 구청장은 지난 2015년 7월 용산구 보광동 한남뉴타운 4구역의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다가구주택을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19억90000만원(대출 5억8000만원 포함)에 사들였다. 이 주택의 시세는 구입 당시보다 10억원 넘게 올라 부동산 투기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서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성 구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 매입으로부터 3년 뒤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단순 절차상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 2015년 7월 두 아들과 함께 보광동 다가구 주택을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입했다"며 "한남4구역이 한남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2006년 10월)된 지 9년, 조합설립인가(2015년 1월)가 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로부터 5년이 지난 2020년 11월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저의 주택 매입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다"며 "권익위는 이달 15일 '한남4구역 내 주택 소유자인 구청장이 사적 이해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