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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 농식품, 생산·유통관리 강화


입력 2021.03.25 11:00 수정 2021.03.25 10:48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 상습위반자는 제재

비대면 거래확대에 온라인 허위 표시·광고 조사

친환경 인증 농식품의 생산과 유통관리가 강화된다.


친환경인증 농산물 재배를 통해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풋거름 작물 재배 등으로 토양을 비옥하게 유지·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기존의 관행재배와 비교하면, 화학비료 약 1만8062톤과 농약 약 834톤을 감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가와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식품 인증제도 개선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인증 농식품에 대한 생산·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관내 친환경 인증농가에서 당일 생산한 농산물이 유통마진 없이 무인판매대에서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20년 말 기준으로 유기재배 3만9000ha, 무농약재배 4만3000ha 등 8만2000ha로 집계됐다.


작년 유기 인증면적은 무농약 인증의 유기전환 등으로 전년 대비 29.7% 증가한 3만9000ha(경지면적의 2.4%, 인증면적의 47%)로 확대됐으며, 무농약 인증면적은 4만3000ha로 전년 대비 16.8%(8720ha)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지난해 12월 도입된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 비인증품의 친환경 표시금지 등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농가와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에는 유기원료 70%와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 신설, 비인증품의 친환경 문구 사용 금지, 인증기준 상습위반자 최대 5년간 인증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인증 농장과 식품업체에 대해 1년 주기로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인증 농장과 식품업체를 방문해 사용자재·가공원료·제품검사 등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과거 인증기준 위반업체·위반빈도가 높은 품목과 지역의 생산 농장·식품업체 등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농관원 현장 단속반을 투입해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그간 사용된 화학자재 종류와 살포시기 등을 사전 파악해 일제점검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온라인 등 비대면 거래증가에 대응해 친환경 인증 농식품의 표시사항 점검을 강화하고, 허위·과장 표시와 거짓 광고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인증품 정보를 추출해 인증품목과 대조하는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프로그램을 개발, 올해 7월부터 친환경 인증 등 점검에 활용할 계획이다.


인증기준과 표시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친환경농업법에 따라 인증취소, 벌칙(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이 화학비료와 농약 감축 등을 통해 환경보호, 고품질 안전 농식품 공급 등 공익적 기능이 큰 만큼 친환경 인증을 활성화하고 친환경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인증 농장과 인증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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