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9일부터 4월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영세업체 보호 및 발주자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업계, 발주자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개선방안을 담았다. 우선, 입찰공고 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을 검토해 공사 구분(종합·전문공사)을 유지하도록 하고, 관급자재 비중이 높아 사실상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를 등록한 경우만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한다.
자본금 확인 절차·방법도 간소화된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발주자의 종합건설업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문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업종의 자본금 합이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협회의 확인서로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시 활용되는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의 유효기간도 1년으로 규정한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공공 발주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해 업역규제 폐지의 취지를 고려한 공사 발주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부대공사 판단기준을 준수할 것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박진홍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및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되는 내년에도 건설업계의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업계, 발주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