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평가 협의 일원화 등 해상풍력 확산 지원방안 마련
전담조직을 실장급으로 확대·개편…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친환경 풍력발전 확산을 위한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모든 해역 풍력입지 환경영향을 선제 조사하는 등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조직 내 풍력 환경평가 전담조직(풍력환경평가전담팀)을 실장급으로확대・개편하고 업계·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수행 중인 풍력발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환경부 내 전담조직으로 일원화한다.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위임한 환경부 장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풍력발전 사업에 한해 다시 환경부 장관이 직접 수행하는내용의‘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이 상반기 중 이뤄진다.
전담조직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 시행에 앞서 풍력환경평가가 일관성 있게협의되도록 유역(지방)환경청과협조 체계를 유지한다. 또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 단계를 진단(컨설팅)하기위한’풍력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
전담조직은 모든 해역에 대해 해상풍력이 입지할 경우 환경영향(철새·해양포유류 등)을 연말까지 선제적으로 분석해 제공한다. 그간 전국자연환경조사,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등 각종 조사·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환경영향 위험지도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구축한다.
이와 함께 해상 조류(鳥類) 서식 및 활동 영역에 대한 위성항법장치(GPS)관측(모니터링) 연구를 병행해 올해 연말까지해상풍력 환경영향 위험지도를고도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22일발족한풍력환경평가전담팀을 풍력환경평가단(단장 자연환경정책실장)으로 격상하고, 평가단 산하에 7개 풍력환경평가지원단을 확대 구성(27명)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풍력 업계 등과 ’풍력발전 소통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토론회·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을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협의체를 통해 시민사회와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계의 어려운 점 등을 듣고 해소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훈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풍력환경평가단장 겸임)은 “풍력 환경평가협의 단일창구 확대와 후속조치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이 대폭 해소되고, 풍력 환경평가내실을 기하면서 협의 신속성은 확보되는 등 실질적인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