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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세모녀 살해' 피의자, 조사 마치고 "죄송합니다"…오후 2시 영장심사


입력 2021.04.04 10:30 수정 2021.04.04 17:11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신상정보공개심의위 개최 검토…혐의 중대하고 범행증거 충분해야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노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도봉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피의자 김모씨(25)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3일 김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범행 후 자해하는 과정에서 목을 다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김씨가 대화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회복되자 체포영장을 집행해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 조사했다. 김씨는 대체로 성실하게 답하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오후 9시50분쯤 두 번째 조사를 받고 경찰서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김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신상공개의 법적 근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2항이다.


이 법은 수법이 잔인하거나 혐의가 중대한 피의자에 한해 범행 증거가 충분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은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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