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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NH투자증권 제안한 '다자배상' 불가 적용 할 듯


입력 2021.04.04 10:47 수정 2021.04.04 10:54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오는 5일 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조위는 투자자에 대한 전액 원금 반환 안건을 회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존에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에 근거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 예탁결제원과 함께 배상하는 구조의 '다자배상'을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금감원이 분조위 위원들과 당사자 등을 상대로 안건 쟁점을 정리하는 사전 간담회까지 마친 상태여서 결론이 바뀔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한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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