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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혐의 왕기춘, 항소심도 징역 9년 구형


입력 2021.04.15 11:51 수정 2021.04.15 11:51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왕기춘 ⓒ뉴시스

검찰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왕기춘은 1심에서 징역 6년,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제한 8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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