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산물·토양·용수 등 6만여 건 조사
조사결과 부적합 농산물, 출하연기 또는 폐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산물 비대면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거래 농산물의 출하 전 생산 농장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농관원은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해 올해 농산물과 토양·용수 등의 시료 6만여 건을 수거해 안전성 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생산단계의 사전예방관리로 2만1750건, 재배환경관리(농지, 용수 등)로 6690건, 정책지원관리(수출, 친환경·GAP인증 등) 3만1560건 등의 조사가 예정돼있다.
특히 올 들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농산물과는 별도로 온라인 쇼핑몰, 오픈 마켓 등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의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가 강화된다.
농관원은 지자체 등과 협력해 통신판매 농가와 농산물 출하시기를 사전 파악 후, 출하 전에 시료를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하고, 해당 농업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유통단계에서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 농장을 추적,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조장용 농관원 소비안전과장은 “농산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해 잔류농약, 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농촌진흥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농업인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PLS) 지도·교육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안전성검사는 시기별·품목별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과 전년도 부적합 또는 외부기관에서 부적합으로 통보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실시되는 연중 검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