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분조위...배상 비율 80% 안팎 예상
진옥동 행장 제재심서 ‘주의적 경고’ 감경될까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로 징계를 받은 신한은행의 운명이 이번주 결정된다. 신한금융그룹이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예외 없이 제재가 감경될 확률이 높다.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진옥동 신한은행장 역시 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처럼 징계가 한 단계 낮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한다. 3일 뒤인 22일에는 4차 제재심이 예정돼있다. 라임 CI펀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이다. 앞서 우리와 기업은행 라임펀드 역시 손실 미확정 펀드 관련으로 분조위를 진행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상품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해자의 빠른 구제를 위해 은행이 동의를 하면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해왔다.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의 배상비율을 적용해 우선 배상한 후, 상환이 종료되면 판매사가 초과지급 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분조위는 지난 2월 우리와 기업은행이 불완전판매해 발생한 소비자 분쟁3건에 대한 라임 펀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였다. 두 곳에서 라임 펀드에 가입해 손실을 입은 금융소비자들은 기본배상비율을 기준으로 가감해 원금을 배상받았다. 앞서 KB증권이 판매한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에 40~80%(기본배상비율 60%) 배상 기준을 내린 바 있다.
금융권은 신한은행의 경우도 이같은 기준을 참고해 배상 비율을 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앞선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분쟁조정 결과를 전격 수용하고 제재심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 구제 노력은 제재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다. 신한은행과 함께 제재심이 진행된 우리은행도 1차 제재심 직전에 개최된 분조위에서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조정안을 전격 수용했다. 이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사전통보받은 ‘직무정지’ 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남았다.
이같은 이유로 신한은행 역시 분조위를 기다리는 중이다. 당초 신한은행의 분조위는 20일이었으나, 금융당국은 신한은행측의 요청으로 분조위 일정을 하루 앞당겼다. 분조위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해서 실행할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다만 신한은행 및 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은 쟁점이 다르다.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부당권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면, 신한은행·금융지주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가 미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징계내용도 차이가 있다. 손태승 회장은 직무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단계 감경해도 여전히 중징계였으나, 진옥동 행장은 문책경고인만큼 감경조치를 받으면 경징계(주의적 경고)로 하향 조정된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권고의 다섯 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돼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문책경고 이하를 받으면 금융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금감원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확률이 높다.
신한은행이 피해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진 행장이 주의적 경고를 받으면, 징계 자체를 피하지는 못해도 금융사 재취업 제한을 받지 않는다. 향후 무난하게 행장 연임이나 신한금융 회장 후보로 나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