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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화마을 투기 혐의' 6급 공무원 검찰 송치…"미공개 정보 이용 안 했다" 주장


입력 2021.04.20 10:44 수정 2021.04.20 10:44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인천 동화마을 부동산 투기 혐의 공무원 영장심사ⓒ연합뉴스

경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 동화마을 인근에서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한 구청 공무원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20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해당 토지를 산 금액이 관광특구 인접 지역 지정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낮게 형성된 시세였다는 점이 충분하게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4월 30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1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구청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동화마을 일대 부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7천만 원에 매입했다.


이 부지 일대는 같은 해 8월 월미관광특구 인접 구역으로, 이듬해에는 월미관광특구 특화 거리로 지정돼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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