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외압 혐의 기소 결정 시점 늦춰져…총장후보추천위 '추가 개최'가 변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이후에 열릴 전망이다.
검찰의 기소를 맞닥뜨린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카드를 꺼내 들어 기소 결정 시점을 늦추는 이른바 '시간 끌기'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아직 회의에 참석할 현안 위원 추첨이나 회의 일정 고지 등 회의 소집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애초 수원고검은 지난 22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속하게 요청하고 대검도 바로 수용했지만, 이날까지 사전 준비 작업을 끝내지 못해 29일 열리는 추천위 회의 전에 수사심의위를 열기는 어렵게 됐다.
수사심의위가 열리려면 회의 일정을 잡은 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15명을 추첨해 현안 위원들을 정하고 이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사항으로 구속력이 없어 검찰은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를 지휘하는 오인서 고검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만큼 수사심의위 심의 전에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추천위는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에 대한 우려를 덜고 총장 최종후보 3~4인 중 한 명으로 올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추천위가 회의를 추가로 할 경우 변수가 생긴다. 추천위 회의는 반드시 한 번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천위가 추가 회의를 결정하고 그 사이에 수사심의위가 열릴 경우,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총장 후보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박 장관은 27일 이태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차기 총장 후보군 명단에 대해 "취사선택하지 않고 천거 후보 모두를 추천위로 보낸 것"이라며 "후보군 자료를 드린 것을 추천위원들께서 잘 보시고 목요일(29일) 회의에서 잘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추천위 회의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로 더 열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