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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방안 오늘 발표…청년·실수요자 대출 완화책 내달 공개


입력 2021.04.29 06:00 수정 2021.04.28 17:28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DSR 규제, 차주별 40% 적용 강화해 대출총량 제한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조치, 당정간 조율후 발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29일 대출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다. 다만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규제를 완화하는 목적의 관리방안은 다음달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별로 적용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차주별(40%)로 적용을 강화해 대출총량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방식의 지표다. 그동안 은행별로 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넘어서 대출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다만 DSR 규제를 적용하게 되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는 연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4%대로 내리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차주별 DSR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책도 담길 전망이다. 70%까지 허용되던 비주담대의 담보대출비율(LTV)의 대출 조건을 엄격하게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비주담대를 활용한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영향 때문이다.


다만 청년과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조치는 다음달에 공개된다. 앞서 이날 발표한다는 예측이 있었지만 당정간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음달에 추가 발표하기로 다. 현재 당정은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청년층의 대출가능금액 산정시 현재소득 뿐 아니라 미래소득까지 감안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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