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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 앞두고 광주 법정 선다... 변호인 "재판 시간 바꿔달라"


입력 2021.04.30 16:42 수정 2021.04.30 16:43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혐의

이동 시간 고려해 아침 10시 재판에서 오후 2시 재판으로

지난해 11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두고 피고인 신분으로 또다시 광주에 온다.


30일 전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내달 1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전 전 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광주 이동 때마다 고생을 했지만 재판 참석이 힘들다는 의견은 받지 못했다"며 "다만 서울에서 광주까지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 시각을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로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를 앓는 중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므로 부인 이순자(82) 씨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형사재판은 민사와 달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피고인의 불출석이 인정되는 일부 특례 규정이 있지만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기일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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