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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회장 구속…수사심의위 요청 거부


입력 2021.05.13 08:55 수정 2021.05.13 08:57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총수 지분율 높은 금호홀딩스 부당 지원 혐의…9개 계열사가 무이자·저금리로 1306억 빌려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 수감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검찰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청구한 박 전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를 검찰에 고발한 지 9개월 만이다.


법원은 "피의자(박 전 회장)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그 대가로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는데 이를 통해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져 금호고속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정상 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이 같은 계열사 지원으로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모씨가 뒷돈 거래를 통해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기소 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달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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