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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내로남불·물타기"…김도읍, 이성윤 공소장 유출 조사 비판


입력 2021.05.18 02:00 수정 2021.05.17 23:50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박범계, 최순실 국정농단 때는 '알권리' 강조"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과 관련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조사 지시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소장 유출과 관련한 진상조사는 "문재인 정권의 주특기인 내로남불이자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상 기소가 되면 공개재판을 하게 돼 있고,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공소장에 의해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 법조를 낭독한다"며 "소장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조국 전 장관 본인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2019년 9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며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추미애 전 장관, 박범계 장관은 이를 근거로 문 정권의 범죄혐의를 감추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박 장관이 과거 야당 의원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민 알권리'를 운운하며 수사상황이나 증거자료를 공개하자는 주장을 해왔다"며 박 장관의 조사 지시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은 이 지검장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문 정권의 조직적인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사건'에 정부·여당 인사들이 대거 연관돼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박 장관이 이번 사건에서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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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 2021.05.21  07:57
    도읍아...아무리 급해도 최순실은 아니다.
    멍청하고 무능한 닭 뒤에서 국정을 농단한 대역죄인하고 비교를 하냐..??
    그리고 조국일가는 그야말로 검찰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했던 사건이고 지금 속속들이 그 증거들이 튀어나오고 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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