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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글로벌 금융비전포럼-토론3] 이근우 화우 변호사 “녹색금융 법률 미비...그린워싱 막아야”


입력 2021.05.20 11:23 수정 2021.05.20 14:18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금융기관이 ESG 주도...기업들 관련 정책 발표 잇따라

“입법 없는 가이드라인 시작...법률적 근거 전혀 없어”

이근우 화우 ESG그룹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ESG시대, 금융이 가야 할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1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토론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ESG그룹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책임·친환경·투명한 지배구조(ESG)가 부각된 가운데 금융이 ESG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녹색금융을 뒷받침할 법률 입법이 미비한 만큼 위장 환경주의(그린워싱)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ESG 시대, 금융이 가야 할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1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ESG는 국제조약과 국내외 법률 규제에 따른 금융권 투자자·협력사의 기업에 대한 요구가 밑바탕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글로벌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ESG 투자를 예로 들었다. 앞서 블랙록은 올해 글로벌 전망을 통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가 핵심이라고 천명했다. 탄소효율성이 가장 높은 기업은 지속가능성자산으로 투자 선호도가 이동함에 따라 탄소세 등 리스크에 대한 회복탄력성이 강화되고 밸류에이션도 더 상승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 변호사는 “블랙록은 객관적인 메트릭을 기반으로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면 자산 소유자가 지속가능한 투자, 상품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공적연금 등을 통해 글로벌 ESG 투자 규모도 매년 확대되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는 국내 투자사나 기업들도 ESG 투자 정책을 실천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도 지난 2019년 ESG 통합 전략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공적 연기금과 기관투자자가 키플레이어”라며 “기관투자자(주주) 및 정부 정책과 업계 흐름, 협력기관의 니즈에 따라 기업들도 ESG 관련 프로토콜·내부 프로세스·지표 등을 대비하고 있다”고 짚었다.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TCFD) 역시 금융기관이 주도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산하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지난 2017년 6월 TCFD 권고안을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한국에서도 환경부와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5월과 같은 해 10월에 각각 TCFD에 가입하며 글로벌 흐름에 동참했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 금융도 다양한 ESG 관련 대응이 진행 중이란 점에 주목했다. 여러 금융권이 선도적으로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ESG 관련 정책과 채권 발행 등을 주도하고 있다. TCFD 공개도 잇따르는 모습이다.


그는 “현재 국내에선 녹색금융 논의가 가장 활발하다”며 “ESG 채권과 관련해선 주택을 위한 채권의 비율이 많지만 일반기업 채권의 경우 녹색채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ESG 금융과 관련한 많은 내용들이 입법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시작된 상태다. 여전히 녹색금융을 뒷받침할 입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변호사는 ESG에서 E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그린워싱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ESG 금융이라고 할 녹색금융, 사회적 금융의 개념과 법률적 근거, 그에 기반한 통제나 혜택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의 내용에서의 다양한 법률적 이슈, 실제 채권이 환경적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검토 외에도 그 투자처나 투자금이 환경법률 관련 문제를 일으키는 곳에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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