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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암호화폐거래소 임직원 사기 이력까지 본다


입력 2021.05.20 17:07 수정 2021.05.20 17:08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법적요건’ 10개 항목, ‘기타요건’ 6개 항목 등 점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종합 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특히 거래소 임직원 등 관계자의 사기 횡령 이력까지 들여다 볼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달 초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방안'을 시중은행들에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들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을 결정하기 위해 법 준수 관련 10개 항목의 법적 요건과 사업연속성 관련 ‘기타 요건’ 6개 항목을을 포함한 ‘필수요건’을 살펴봐야 한다.


법적 요건 항목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이력 ▲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다크코인(거래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가상화폐) 취급 여부 등이다. 특히 기타 요건에는 대표자 및 임직원 횡령·사기 연루 이력, 부도 회생, 영업정지 이력과 외부해킹 발생 이력 등이 포함됐다.

은행은 이같은 필수 요건을 짚어보고 자금세탁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고유 위험' 16개 항목, 내부 통제의 적정성과 관련된 '통제 위험' 87개 항목에 대해 정량 평가를 진행한다.


고유 위험 항목은 ▲고위험 국적 고객 거래량 ▲상품·서비스 위험 ▲고위험 고객 위험 ▲암호화페사업자의 자기자본과 유동성 비율 등 내재위험 ▲암호화폐사업자의 부정적 사건 발생 등이 포함됐다.


통제 위험은 ▲내부규정·지침 설계·운영 적정성 ▲독립적 감사체계 ▲비대면 고객 확인 및 검증 체계 ▲고객 위험평가 충실도 ▲국제기구 지정 제재대상자 통제 여부 등의 항목이 담겼다.


은행은 해당 항목의 점수를 종합해 위험 등급을 고·중·저 3단계로 나눈 뒤 거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위험평가 방안'에 강제성은 없는 만큼, 큰 지침으로 삼고 개별 은행의 기준을 가감해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이같은 상황속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검증 통과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빗썸의 실소유주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는 암호화폐인 BXA를 상장한다고 알렸으나 실제로 상장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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