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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기앞수표로 바꿔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623명 적발


입력 2021.05.28 12:07 수정 2021.05.28 12:07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자기앞수표 1,714억 원, 주식·예수금 1,038억 원 보유…밀린 세금은 812억 원

ⓒ연합뉴스

밀린 세금을 내지 않은 채 고액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재산을 은닉한 고액 세금 체납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고액체납자 금융자산을 추적하는 '경제금융추적TF'를 운영해 세금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623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2년간 1만3857회에 걸쳐 1714억원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사용하면서도 밀린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812억 원으로, 체납한 금액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은닉했다.


이번에 적발된 600여 명 가운데 1억 원 이상 고액 수표를 교환한 체납자는 모두 99명으로, 교환금액은 1,627억 원이다. 이는 전체 수표 교환액의 94%에 달한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60억 원이다.


서울시는 고액체납자들에게 자금출처, 사용용도 조사 등을 위한 출석요청서를 발송하고, 가택수사 등을 병행해 확인된 재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단행했다. 그 결과 74명이 13억원의 밀린 세금을 냈다.


서울시는 자금흐름 추적 등을 통해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면탈 행위가 의심되거나 재산 은닉 혐의가 포착될 경우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심문·압수·수색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차명거래가 확인되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587개 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 교환내역도 추가로 조사 중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28개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 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380명이 974개 계좌에 평가금액·예수금 등 1038억원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284명이 보유한 주식 818억 원을 압류조치했다.


서울시는 압류 후 납부 독려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 매각 또는 추심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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