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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코인 '직접매매·교환' 중개 못한다


입력 2021.05.28 16:39 수정 2021.05.28 17:32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정부 특금법 시행 개정 본격 추진

금융위, 가상자산 컨트롤타워 담당

정부가 28일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 주관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금융위 주도하에 가상자산 관리체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전후로 단계를 나눠 사업자 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거래투명성 제고와,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강화 차원에서 가상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가산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키로 했다.


또 해킹 등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토록 하는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지갑) 보관비율을70% 이상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오는 9월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등록을 위해 신고 요건 및 보완사항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한 심사를 진행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가능성에 시장참여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신청·수리현황 공개 및 거래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도 공개된다. 금융정보분석원과 인터넷진흥원에서 각각 신고현황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 현황도 검․경 등 단속기관과 공유해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60여개사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0개사는 ISMS 인증을 받았고, 이 중 4개사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거래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전면 강화된다. 예컨대 고객 거래내역분리 관리, 예치금 분리관리, 미확인 고객과 거래금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 다크코인 거래 금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신고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업자가 신고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토록 하고, 미신고 영업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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