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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상속세, 취득과세형으로 바꾸고 공제요건 완화 필요”


입력 2021.05.29 10:29 수정 2021.05.29 10:29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우리나라 상속세제 현황과 과제’ 보고서 발간

상속인별 유산액 따라 세금 부과 차등화 주장

“가업상속공제 완화·주식 가산 차별화 고민해야”

현행 상속세율 표.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가 현재 유산과세형 상속세를 취득과세형으로 바꾸고 기업상속공제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속 주식 경우에도 현재 20%를 가산하는 부분을 다양한 할인제도나 회사 규모에 따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이슈와 논점-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많은 학자가 상속세를 비롯한 유산세제의 강화가 소비를 조장하고 저축과 투자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증가와 고용 확대, 자본축적 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장기적으로 세수증가에도 기여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상속세 개정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유산과세형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산과세형이란 유산을 남긴 사람(피상속인)의 유산액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를 말한다. 여러 사람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유산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하나로 묶어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상속세를 계산해 상속인 지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형태다.


반면 취득과세형은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 각자의 유산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여러 사람이 유산을 받는 경우 유산 규모에 따라 먼저 세금을 나눠 계산하고 이후 각자의 몫에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각각 받은 재산 만큼만 세금을 내게 된다.


보고서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 등 5개국은 유산과세형 방식으로 부과하고 나머지 17개국은 취득과세형으로 유산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난 2019년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에서는 유산세 부과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과표구간과 공제제도 등을 함께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이는 납세자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 적용과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과세를 위해 상속과 증여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평과세와 부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요건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창업자 사망으로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고용 안정과 경영 비법(노하우) 전수 등을 위해 최대 500억원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가업상속제도는 도입 이후 적용대상을 확대하다 2018년과 2019년 공제 요건이 강화됐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업 승계 관련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에 대해 주식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상속주식 할증·할인에 대해서도 “경영권 프리미엄 존재를 고려해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라 해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다양한 할인제도나 회사 규모에 따른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현재 일반적인 경우 최대 5년으로 제한된 연부연납(年賦延納) 기간도 상속세 규모 등에 따라 차등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상속세 기능이나 역할은 부의 편중 정도나 그 축적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획일적으로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향후 관련법 개정 논의 때 앞서 소개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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