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감·호두·대추·고사리·표고·취나물·도라지·더덕·산양삼 시범 운영
엄격 관리규정·품질 평가기준 충족 시 상표 사용 승인
산림청이 우리 산림에서 생산되는 청정임산물의 고급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임산물국가통합상표 ‘케이-포레스트 푸드(K-FOREST FOOD)’를 개발,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K-FOREST FOOD’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엄격한 관리규정과 체계화된 품질평가 기준을 충족한 임산물만 상표 사용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 운영 대상은 밤·감·호두·대추·고사리·표고·취나물·도라지·더덕·산양삼이고 매년 10개 품목씩 확대해 2024년에는 40개 임산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상표로 지정된 임산물은 산림청 각종 지원사업에 우선 선정하고, 지정제품의 홍보·상품 기획·포장 디자인(상품화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3040세대에도 면역력 향상 먹거리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K-FOREST FOOD’는 국민에게 안전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임산물의 고객층을 엠지(MZ)세대까지 확대·보편화해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케이-포레스트 푸드(K-FOREST FOOD)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청정한 우리 임산물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 강화에 좋은 기반사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산물 판로 확대와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소비촉진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