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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소비자 권익 위해 실손 청구 전산화 협력해야"


입력 2021.06.02 16:20 수정 2021.06.02 16:2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의료업계 "환자정보교류, 공적보험 근간 흔들 것" 반발

국회,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개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통과시켜 소비가 권익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의료업계에서는 민간 기업 간에 환자정보를 교류하게 되면 공적보험체계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의 공동 주최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보험업계·의료계·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은 실손보험 전산화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이 논의한 내용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나 제3의 기관을 중계기관으로 두고 민간보험사가 진료 내용까지 파악하도록 해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자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전체 국민의 75%에 해당하는 3900만명 이상이 가입하면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상품이다. 하지만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보험금 청구 절차가 까다롭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5건이나 올라와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실손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약 80%가 청구 전산화를 정부가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며 "심평원에 대해 업무 외 사용 금지, 비밀누설 금지 등 엄격한 통제장치가 법안에 담겨있는 만큼 실손 가입자가 직접 보낸 정보의 무단전송이나 제3자에게 제공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의료업계에서는 여전히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공급자와 민간보험을 계약관계로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며 "국내 의료체계가 공적보험인 전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의해 운영되는 만큼 민간보험사가 의료공급자의 환자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공적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업계에서는 건강보험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필수의료부분에 대한 의료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비용을 효율화 하는 것이 소비자 권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실손 청구 간소화가 환경보호 효과를 불러오는 등 업계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이 도입되면 종이로 제출되는 현재의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며 "이 경우 불필요한 종이소비를 줄이는 환경보호의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 소비자의 권리를 진작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실손보험은 국민보험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용은 일부만이 하는 불공정한 보험상품이 됐다"며 "실손보험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 소비자와 환자들의 편익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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