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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법, 6월 국회서 처리 가능할까


입력 2021.06.07 14:36 수정 2021.06.07 14:36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신현영·서정숙 등 여야 의원들 발의

'진료비 선지급' '인과성 인정 확대' 쟁점 둘

6월 전체회의 상정 후 소위서 논의 전망

서울 용산구보건소에서 한 의료인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소분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에 비례해 부작용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증 이상반응의 경우 고액의 치료비 등으로 생활기반이 무너질 수 있어 법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6월 임시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크게 ‘선제적 진료비 지급’과 ‘부작용 인과성 인정 확대’ 두 가지로 구분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에는 예방 접종 후 발생한 질병 또는 장애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 인정 이전이라도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후 인과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진료비를 반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백신과 같이 신속 허가한 의약품의 경우 “보상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정부의 선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분명하게 명시했다. 인과성 인정 범위 관련한 규정은 담지 않았지만 대통령령으로 보상 질병과 기준, 절차 등을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은 초유의 감염병 재난상황을 극복하고자 신속하게 심사해 허가한 의약품으로 이상반응 입증이 어려운 의학적 그레이존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보다 선제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인과성 범위 확대를 담은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인과성을 넓게 인정해 국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백신 접종의 속도를 더욱 높이자는 차원이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발의안에는 ‘인과성 인정 범위’에 “질병관리청장이 비인과성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현행 인과성 판단 기준이 엄격해 국민 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판단이다.


나아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인과성 인정 확대와 진료비 선지급 전부를 법률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인과성이 불명확한 경우 “신고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조사·보상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동시에 “피해인정 전이라도 보상청구가 있으면 이를 즉시 이행한다”는 국가의 선지급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관련 규정들은 6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후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 모두 중요 논의 대상 법률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병합돼 위원회 안으로 발의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통화에서 “5월에는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논의를 사실상 진행하지 못했다”며 “6월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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