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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북이 된 택배업, 물량은 늘었지만 노동 이슈에 ‘발목’


입력 2021.06.07 16:47 수정 2021.06.07 19:39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노조, 7일부터 지연 출근‧분류작업 중단 등 단체 행동

‘택배기사=택배사 노동자’ 중노위 판결…업계, 법적 대응 시사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마포 터미널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택배업계가 잇단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일감은 크게 늘었지만, 작년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를 시작으로 노동 이슈가 계속되면서 안팎으로 조용할 날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7일부터 지연 출근과 분류작업 중단 등 단체 행동에 나섰다. 평소 보다 2시간 늦은 오전 9시 출근, 오전 11시부터 배송을 시작하고 택배 기사가 택배 분류작업을 하지 않고 미리 분류돼 있는 물량만 배송하는 방식이다. 국내 택배 종사자 5만여명 중 노조 가입자는 6500명 수준이다.


지연 출근 첫날인 7일의 경우 배송이 지연되거나 하는 등의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조원들이 아예 출근을 하지 않고 파업에 나섰던 것에 비해 파업 참여자 수가 적었던 데다 월요일은 다른 요일 대비 물량이 적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평소보다 배송이 지연되는 등 고객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정부‧여당과 택배사, 노조 등은 ‘택배분류 작업은 택배회사 업무’라는 내용을 담은 1차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택배 3사는 총 6000명의 분류지원인력을 투입하고 자동화설비 투자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여전히 택배 현장에서 기사들의 분류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인상된 요금은 택배사 배불리기에 이용되고 있다며 합의안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8일 2차 사회적 합의 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약속한 분류지원인력 투입과 배치 등 정상화까지는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요 3사의 경우 인력과 설비 투입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영세 업체들의 경우 한 번에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분류인력 충원과 자동화 설비 투자 등 지출이 늘면서 올 1분기 CJ대한통운의 영업이익은 작년 1분기와 비교해 17.3%, 한진은 47.6% 감소했다.


택배사 한 관계자는 “1월 합의안 이행을 위해 인력이나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규모가 작은 영세업체들의 경우에는 적자 상황에서 추가적인 투자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를 택배사 노동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도 업계의 고민거리다.


지금까지 택배사들은 택배대리점과 위탁 계약을 맺고, 대리점은 개별 택배기사들과 계약을 체결해 택배를 배송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중노위 판결로 택배사가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긴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중노위 판정이 앞서 대법원 판례는 물론 기존 중노위, 지노위의 판정과도 배치된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 비중이 커지면서 물동량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그만큼 업계 경쟁도 심화되면서 택배 단가는 수십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업계 1위 업체도 연간 이익률이 3% 수준에 불과하다”며 “모든 책임을 택배사에만 전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행이라고 해도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수십년간 이어져 온 것을 하루아침에 다 바꾸라는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택배 가격 현실화 문제부터 설비 투자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업 인프라를 확대하는 움직임에 정부 정책이나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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