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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사 택배대리점연합회 “편파적인 중노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입력 2021.06.08 08:25 수정 2021.06.08 08:27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서울 한 택배사 물류센터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및 상차 작업을 하고 있다.ⓒ뉴시스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 등 국내 4개 택배사 대리점연합회는 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재심결정에 대해 “택배대리점이 실체가 없는 한낱 원청의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노위 재심결정은 택배대리점들이 원청택배사와 민법상 위수탁계약에 의거 각기 경영상 독립적인 실체를 갖추고 4대 사회보험법에 따라 사업주체로 인정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결정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회 측은 중노위의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연합회는 앞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하청업체 근로자(택배기사)는 원청업체(택배사)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청업체는 원칙적으로 하청업체(택배대리점) 소속 근로자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4개 택배사 대리점연합회는 또 “CJ대한통운은 대리점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대리점은 택배기사와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중노위가 CJ대한통운을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결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편파적인 결정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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