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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저축상품 아니다"…금감원, '소비자주의보' 발령


입력 2021.06.08 12:00 수정 2021.06.08 14:02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지난해 2H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3255건

10·20대 비중 37%…"설명 듣고 가입결정해야"

종신보험과 저축성상품 비교 예시도 ⓒ금융감독원

# 갓 사회에 진출한 20대 초반 A씨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성희롱예방교육에 참석했다. 교육이 끝난 뒤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가 한 보험상품을 추천하며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적금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험설계사가 제시한 안내자료에도 '저축+보험+연금'이라고 적혀있어 이를 재테크 상품으로 이해한 A씨는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야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고, 가입자가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상품임을 알게된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불완전판매 민원을 제기했다.


사회초년생에게 저축성상품으로 둔갑한 종신보험을 판매해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4695건 가운데 종신보험 관련 건수가 3255건(69.3%)으로 집계됐다. 연금·저축보험(12.0%), 건강·질병보험(3.7%) 등 다른 상품 민원 건수를 상회한 기록이다.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한 연령대는 1201건(36.9%)을 기록한 10·20대였다. 사회초년생인 10·20대의 민원 비중은 ▲30대 26.4% ▲40대 16.0% ▲50대 8.5% ▲60대 이상 1.8% 등보다 높았다.


조사 결과 10·20대가 제기한 민원의 대부분은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듣고 가입한 뒤 기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보험인 만큼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해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소비자 주의보를 내렸다. 아울러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금융상품 중요 사항 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며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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