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8일 등장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시했다.
청원인은 "서울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가 아주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낸 개인청구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각하 판결을 내린 까닭을 살펴보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 반역사적인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법리로 끌어다 썼는데 이는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 과거사 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내세운 변명에 불과하다"면서 "한일협정 당시 부인된 것은 '국가 대 국가의 배상권'이지, 개인이 일본 정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개인 청구권'은 부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일제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대목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위이기도 하다"며 "더욱이 국제법은 국내법에 우선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는 국제법적 해석을 끌어다 국내 재판에 이용한 것은 법리적 타당함이 전혀 없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스스로를 매국노에 정치판사로 규정한 김 판사를 좌시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김양호가 나와 비선출 권력에 의한 매국적 경거망동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김 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등록된 당일 7만8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 총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이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고 표현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