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서 "정치 성향·의견 해석 무리하게 넣어" 비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각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조선총독부 경성법원 소속 판사가 한 판결인지 의심이 갔다"고 힐난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수년 간 합의되어 만들어져서 강제징용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 청구권은 한일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밝혔다"면서 이 같이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청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해석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송 대표는 "시대를 앞서가는 판결이 아닌 다시 조선총독부로 돌아가는 판결"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1심 판사가 부정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법률적 소수 의견을 제시했던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사들과 달리 자신의 정치 성향과 의견 해석을 무리하게 집어넣어 많은 우려 낳게 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판결은 항소심 대법원에서 당연히 바로 잡아지겠지만 저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