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위배해 화합 저해하면, 단호히 대응"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등으로 당권주자 간 공방이 격해지는 것에 대해 "각 후보들이나 캠프 관계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총선 패배 이후 개최되는 이번 전당대회의 시대적 사명은 국민의힘의 개혁"이라며 "이 개혁에는 당의 굳건한 화합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배해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에는 중앙윤리위원회 제소 등 당헌·당규에 마련된 모든 제재 조치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일부 원외당협위원장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사퇴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는 이른바 '제2 연판장 사태'와 관련해선 "이는 당내 화합을 저해하는 '줄 세우기' 등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원외당협위원장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및 반대 여부를 묻는 행위는 선거운동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당규 제34조 3호는 '전당대회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