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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 공범 구속…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4.07.12 18:21 수정 2024.07.12 18:2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법원, 영당실질심사 진행 뒤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염려"

영장실실심사 출석하며 범행 동기 및 혐의 인정 여부 묻는 말엔 '묵묵부답'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20대 C씨가 12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10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파타야 살인 사건'의 20대 공범이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은 이날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염려다.


A씨는 이날 오후 창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범행 동기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월 3일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공범 2명(1명 재판·1명 도주)과 금품 갈취 등의 목적으로 관광차 온 30대 한국인 1명을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현지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9일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가 캄보디아 경찰주재관과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 닷새만인 14일 프놈펜에서 검거됐고 이달 10일 강제 추방 형식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A씨 외 공범 중 1명은 지난 5월 국내에서 검거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른 1명은 도주 중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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