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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장소서 김 여사 조사, 정식 감찰해야" vs "검찰, 제 얼굴에 침 뱉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455]


입력 2024.07.24 05:04 수정 2024.07.24 06:5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총장, 22일 대검 감찰부에 김 여사 조사 관련 진상파악 지시…아직 정식 감찰은 아냐

법조계 "일반인, 제3의 장소서 비공개 수사하는 경우 거의 없어…특혜 제공 논란 있을 것"

"수사 검사가 제3장소 조사 먼저 건의하진 않았을 것…문제 확인되면 정식 감찰 가능성"

"이원석 총장, 당황스럽겠지만…김건희 여사 조사의 특수성과 예외성 인정할 수밖에 없을 듯"

이원석 검찰총장.ⓒ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 장소와 보고 시점 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검사가 제3의 장소에서의 비공개 조사를 먼저 건의했을 것 같지는 않다"며 "진상 조사를 거쳐서 문제가 확인되면 정식 감찰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 총장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번 일로 정식 감찰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일단 수사의 객체가 김 여사라는 점에서 이 총장도 그 특수성과 예외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미 조사가 끝난 상황에서 너무 부각하는 건 검찰 입장에서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관측도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대검 감찰부에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진상 파악 지시를 내렸다. 이번 진상 조사는 김 여사 조사가 이뤄진 경위와 중앙지검의 보고가 지연된 과정 등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아직 정식 감찰에 착수한 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로 불러 조사하면서, 김 여사가 출두한 지 10시간이 흐른 밤 11시 10분쯤에야 이 총장에게 조사 사실을 보고했다고 한다.


이 총장은 앞서 여러 차례 "제3의 장소가 아닌 검찰청사로 소환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보고도 없이 현직 대통령 부인 조사를 외부에서 진행한 점에 대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데일리안DB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일반인이라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보고 관련 지침을 위반하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 검사가 제3의 장소에서의 비공개 조사를 먼저 건의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진상 조사를 통해 과연 누가 어떤 결정과 행위를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진상 조사를 거쳐서 문제가 확인되면 정식 감찰로 나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수사 방법의 적부를 떠나서 총장이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안을 보고나 설명도 없이 위배한 건 감찰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조직에 이견이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례적인 수사이니만큼 내부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조율하고 대외적으로는 일관된 메시지를 통해 국민들을 안심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이 총장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번 일로 정식 감찰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일단 수사의 객체가 김 여사라는 점에서 이 총장도 그 특수성·예외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테고, 이미 조사가 끝난 상황에서 이를 너무 부각하는 건 검찰 입장에서도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걸 항명 사태로 본다면 이 총장 입장에서도 내부 관리를 못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 총장이 너무 세게 나가면 결국 용산 대통령실과 각을 세워야 하는데 그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서 배제하고 보고조차 패스했는데, 그 이유는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당시 추 전 장관은 특정 인물이 아닌 검찰총장직 자체를 배제했다. 그런데 이후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조치가 없었기에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관련해서 다른 사건처럼 사전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 당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 무리하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던 게 근본적인 문제였다고 보인다"며 "서울중앙지검은 아마 조직 내부의 수사지휘권 지침을 그대로 이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 총장은 검찰총장 나름대로 자신을 패싱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라 나름 각자의 이유가 충분히 있는 듯하다"고 부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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