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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은 운전조작 미숙…차량 결함 없어"


입력 2024.08.01 10:35 수정 2024.08.01 13:13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국과수 감정 결과 기계적 결함 발견되지 않고 EDR도 정상 기록

운전자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 밟은 사실도 확인

가드레일 최초 충격 당시 속도 107㎞/h…"사람은 못 봤다" 진술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원인을 피의자의 '운전조작 미숙'으로 결론내렸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일 오전 시청역 사고 관련 종합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 가속장치·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기록장치(EDR)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며 "EDR 분석에 따르면 제동 페달(브레이크)은 사고 발생 5.0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 등이 점멸하는 것 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 등이 점등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차량 운전자인 차모(68)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액셀)을 밟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이 9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수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

류 서장은 "액셀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액셀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며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액셀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 시속은 107㎞까지 올라갔다.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인도의 행인들에게 돌진할 때 시속 10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류 서장은 차씨가 역주행하다가 핸들을 꺾어 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주행 중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가드레일)를 충격하면 속도가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울타리를 충격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설명했다.


'차량이 인도로 갈 때 사람들은 못 본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못 봤다고 (진술했다)"고 답했다.


피해자와 유족 전원은 차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차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7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가속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 등 7명이 다쳤다.


경찰은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블랙박스, EDR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사고현장 주변의 CCTV 12대와 블랙박스 4대 등도 조사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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