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들 명의 이전해 재산 은닉하고 납부 권유 지속적 회피
경기 안양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총 2억1800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명품 가방과 양주 등 동산 12점을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거주지, 재산 상황을 조사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납부 확약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시는 수십억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A씨가 위·수탁 계약을 통해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가택수색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해 A씨로부터 3700만원의 현금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B씨의 경우는 1억70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뒤 납부 권유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등 납부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시가 가택수색에 나섰다.
시는 B씨로부터 명품 가방, 양주 등 12점의 동산을 압류했으며, 이에 대한 감정 및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다만, 사업 부진이나 자금 악화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