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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피해자는 2만명 넘었다


입력 2024.08.22 13:36 수정 2024.08.22 13:42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오랜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오랜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개최해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처리결과, 가결 1328건, 부결 318건이며, 적용제외 209건, 이의신청 기각 85건 등으로 집계됐다.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난 18일 기준 2166건으로, 그중 1120건 인용, 922건 기각, 124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민949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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