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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싱크홀…운전자 과실은 0%, 국가·지자체에 배상 청구해야" [디케의 눈물 278]


입력 2024.09.03 05:16 수정 2024.09.03 05:1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연희동·역삼동 등 서울 도심서 '싱크홀' 잇따라 발생…최근 5년 간 전국서 957건 발생

법조계 "보험사, 운전자에 선지급 후 국가 상대 보상금 청구…보험 미가입자, 직접 청구 가능"

"운전자, 각 도로 관리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치료비·수리비·위자료 받을 수 있어"

"싱크홀 사고 많아져 소송 쉽지 않을 것…견적서·CCTV 영상 등 증빙자료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땅꺼짐 사고로 승용차가 빠져 있다.ⓒ연합뉴스

최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싱크홀'(sinkhole)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싱크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각 도로 관리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치료비, 차량 수리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로금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소송에 앞서 치료 진단서, 차량 수리 견적서, CCTV 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3시15분께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에서 종로3가역 방향으로 가는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싱크홀 현상이 일어났다. 가로 40㎝, 세로 40㎝, 깊이 1.5m 규모다. 다행히 교통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같은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 일부도 침하했다. 다행히 도로 침하에 따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9일에는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달리던 티볼리 승용차가 옆으로 누운 상태로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규모다. 이 사고로 80대 남성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다.


싱크홀은 지반이 가라앉으면서 땅 표면에 생긴 구멍이나 웅덩이를 말한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95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93건 ▲2020년 284건 ▲2021년 142건 ▲2022년 177건 ▲2023년 161건 등이다. 최근 5년간 싱크홀로 인해 사망 2명, 부상 47명이 발생했고 차량도 78건 파손됐다.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땅 꺼짐(싱크홀) 현상 현장에서 경찰 및 소방 관계자들이 사고 폭을 측정하고 있다.ⓒ연합뉴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싱크홀이 발생해 차량이 파손되는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각 도로 관리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다. 주로 싱크홀이 발생하는 시내도로의 경우 지자체가 관리 주체가 된다"며 "통상적으로는 보험 회사 측이 피해 운전자에게 수리비 등을 지급하고, 이후 보험사가 지자체나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라면 도로관리 주체에 보상청구를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는 치료비와 자동차 수리비용 외에도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위자료, 병원 치료 기간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금 등을 청구해 받아낼 수 있다"며 "싱크홀 사고 발생시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은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과속운전으로 인한 사고 등 운전자 과실이 있는 경우 전체 금액에서 과실만큼 차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심목)는 "싱크홀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각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국도는 국토교통부, 일반도로는 관할 지자체가 그 대상"이라며 "다만, 최근 싱크홀 발생 사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소송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관련해 관리청과 운전자 이견이 있을 수 있어 분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담당 관리청을 찾아야 한다. 또한 치료비 진단서, 차량파손 수리 견적서, CCTV 영상 블랙박스 자료 확보 등 차량 파손 및 신체적 부상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남겨둬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위로까지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증빙자료 등을 잘 마련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사고장소가 국도나 지방도로인경우 국가나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만약 공사 현장 인근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소재를 따져 시공사 혹은 발주처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소송 과정에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 소재가 누구인지, 관리주체 책임 부분에 대해 인과관계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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