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소환 거부하다가 '서면조사 통보'에 출석 김혜경…애당초 진술 거부 전략"
"추가 조사 받더라도 진술 거부할 가능성 높고…'핍박 받는 이미지' 프레임 형성해 여론전 전망"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방어적으로 임한 뒤 재판 시작 후엔 적극 변론 가능성"
"장외 공방 장기화되면 국민 피로감만 높아져…동정 여론 생기면 법관 부담 느낄 것"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지난 5일 검찰에 소환된 김 씨는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김 씨가 출석을 줄곧 거부하다가 검찰의 서면조사 통보에 출석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미뤄볼 때, 진술 거부는 처음부터 예정됐던 것이라며 추가 조사를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피의자를 포함한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한 증거들을 취합해 김 씨를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김 씨는 검찰에 핍박받는 이미지의 프레임을 형성해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조사가 끝나고 수원지검 청사 밖으로 나온 김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형식적인 수사라고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질문들이) 저희로서는 익히 예상했던 질문들"이라며 "더 이상 추가 소환은 없을 거 같다"고 했다.
민주당 역시 김씨의 소환에 대해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피의자를 포함한 참고인 조사도 마무리된 상황이기에 검찰에선 지금까지 수사한 증거들을 취합해 김씨를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인카드는 회사의 자산이기에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경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이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김씨가 진술을 거부하려는 입장이 확고하기에 다시 조사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추가 조사 가능성도 낮다고 봐야 한다"며 "다만, 김씨가 입장을 바꿔 '진술하겠다'며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면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준범 변호사(법률사무소 번화)는 "공직자들의 법인카드 유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는 많다. 감사원의 감사도 있고, 국정감사에서도 카드 내역 증빙을 요구할 때가 많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렇기에 기존에 있는 제도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감사 횟수를 늘리거나 카드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동시에 서 변호사는 "김씨의 변호인은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형식적인 수사'라고 반발하지만, 의혹을 기반으로 김씨 주변의 관련자들 진술을 함께 취합해 이뤄지는 것이 수사이기에 '결론을 정해놨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무혐의로 결론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진술 거부는 처음부터 예정되었던 것 같다. 7월부터 출석을 거부하다가, 검찰이 '서면조사로 갈음하겠다'고 하니 곧장 출석했기 때문"이라며 "어쩔 수 없이 검찰 소환에 응해서 핍박받는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투영시키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김씨에 대한 수사 보고서 등을 기록으로 남겨뒀을 것이다. 이는 나중에 양형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적 사건이다 보니 검찰, 김씨 측 모두 언론을 통한 여론전에 집중하는 느낌이 든다. 허나 장외 공방전이 장기화하면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김씨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방어적으로 나선 뒤, 재판에 출석한 뒤 적극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 법관으로선 김씨에 대한 동정 여론이 높아진다면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